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육아휴직이었어요.
첫째 아이가 3살이라 아직 손이 많이 가고, 둘째가 태어나면 더욱 바빠질 게 뻔했거든요.
그래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게 되었죠.
육아단축근무에 관한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!
육아단축근무의 모든 것: 신청 절차, 급여, 법적 근거까지
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. 그때 육아단축근무 제도를 알게 되었고, 실제로 이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육아와 직장생활을 균형 있게 이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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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이란?
육아휴직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,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예요. 부모 모두 신청할 수 있고,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"육아휴직은 반드시 출산휴가와 연이어 사용할 필요는 없고,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"
육아휴직, 저도 이렇게 신청했어요!
저는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고,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 주었어요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,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어요!!!

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
육아휴직 기간 | 급여 지급 비율 | 월 최대 지급액 |
---|---|---|
1~3개월 | 통상임금 100% | 250만 원 |
4~6개월 | 통상임금 80% | 200만 원 |
7~12개월 | 통상임금 80% | 160만 원 |
2025.02.12 - [분류 전체보기] - 육아단축근무의 모든 것: 신청 절차, 급여, 법적 근거까지
육아휴직 신청 절차
-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
- 사업주 승인
-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
육아휴직 기간, 언제까지 가능한가요?
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, 분할 사용도 가능해요. 저도 고민 끝에 6개월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어요.
육아휴직 기간사용 가능 여부
첫째 아이 3살 | 가능 (만 8세 이하) |
둘째 아이 출생 후 | 가능 (출생 후 즉시 신청 가능) |
육아휴직 급여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
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급여였어요. 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에 따르면,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 조건
-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
- 육아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-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
육아휴직 후 복직, 걱정할 필요 없어요
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복직 후 업무 복귀였어요. 하지만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에 따라,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.
저 같은 경우에도 복직 후 기존 부서로 돌아갈 수 있었고,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복귀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업무 적응도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.
육아휴직, 꼭 활용하세요!
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. 저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,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경제적 부담은 늘었지만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. 부모님들도 망설이지 말고 적극 활용해 보세요!